연수구 킥보드 없는 거리 안내 (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)
*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
*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동킥보드, 전동이륜평행차 등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(PM) 통행 제한
*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 부과
- 일반도로 :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부과
- 어린이보호구역 :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 부과
*통행금지 구역 : 송도1동 (신송로 125번길), 송도2동 (신송로, 해돋이로 일대)
*제한차종 : 전동킥보드, 전동이륜평행차,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
*제한시간 : 12시~23시